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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재공고]경기교총 교육공로자 표창 시상품(모바일상품권) 입찰 재공고
학교의 친목회비 원천징수 배제 관련 경기교총 성명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친목회비의 원천징수 배제 사태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 현행방식 대로 친목회비를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던가 아니면 학교 친목회비를 교육지원청에서 원천징수하여 학교 친목회 담당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의 혼란사태를 적극 수습해야 ○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에는 사적인 용도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원천징수를 해주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도교육청의 공문의 예시내용도 친목회비는 원천징수는 가능하나 공적계좌인 학교의 세입세출외 계좌에 보관하여 이체하지 말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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