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근거가 되는 법과 규정입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제 12조(교섭 · 협의사항)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 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섭 · 협의당사자)
제 3조(교섭 · 협의사항 범위)
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4조(교섭 · 협의절차등)
제 5조(교섭 · 협의시기)
교섭·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가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제 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 7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 10조(심의회의 운영등)
제 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