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연구보고서 제출 기간 : 2019년 03월 26일 ~ 04월 12일까지
2차 연구보고서 제출 기간 : 2019년 12월 08일 ~ 01월 16일까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47년 12월 20일 설립하였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에 근거하여 조직되고 단결권과 단체결성권이 보장된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는 교원의 전문직 이익단체이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