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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경기교총’이라함)와 경기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함)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 및「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경기교총-도교육청 간 2020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 까지 전년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경기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장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제 1조【공립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인력(보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정원외 기간제교사)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조【초등 보직교사 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초등 보직교사수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제 3 조【특수학교 교과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해당 과목 담당】
특수학교에 교과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해당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 4 조【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 조【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비율 확대】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 조【교육전문직원 배치】
제 7 조【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사립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8 조【사서교사 미배치교 사서교사 배치】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제 9 조【단위학교의 생활교육업무 경감방안 마련】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위학교의 생활교육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0 조【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 동일하게 책정】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를 유·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1 조【소방 관련 관계법령 안내】
학교에 소방 관련 관계법령을 안내하여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12 조【중등 원로교사 수업경감 적극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중등 원로교사가 수업경감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한다.
제 13 조【다양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 활용 안내】
보건교사의 부재시 학생들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제 3 장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제 14 조【안심전화 및 문자발송 서비스 관련 예산 단위학교 편성】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심전화 서비스 및 문자발송 서비스관련 예산을 단위학교 예산에 편성되도록 권장한다.
제 15 조【보건교사 연수과정 개설】
보건교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교육 환경 개선
제 16 조【초등돌봄·교복비·무상우유 관련 개선 방안 마련】
제 17 조【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
특성화 및 예체능 관련 온라인 수업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지원한다.
제 18 조【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제 20 조【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제 21 조【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 의견 적극 반영】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교과서 공급방법 개선】
도교육청은 교과서 공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 23 조【초등 보건교과서 인정승인】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초등 보건교과서(인정 도서)를 인정승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4 조【무상급식비 중 인건비 분리하여 예산 배정】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장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5 조【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도교육청은 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및 수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연구, 교육자료전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제 26 조【합의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