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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규정
단체교섭 합의서
경기교총은 “교권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91년 제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 규정“(‘92년 제정)에 의하여 ’92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직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수평적 의사교환 창구로써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현안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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